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회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 ’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령하였으나, 조특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 청자격)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 계액 중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 금액인지 3. 쟁점사항 ○ 장려금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 산정 방법 4.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천 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천 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천 400만 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3. 생략 4.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 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 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차.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 ,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5. 검토의견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산정 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 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